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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4.11 2014고단8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0. 00:20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주점 내 VIP 1번 룸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E(31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1개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피해자로부터 “시끄럽고 술 취했으면 그냥 가라. 없었던 일로 해줄 테니”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재차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과 맥주컵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 형 이 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특수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6월 ~ 2년6월(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상해로 인한 처벌전력 있으나 모두 벌금형을 선고 받았고, 그 이외에 금고형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않고, 피해자와 수사단계에서 이미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깊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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