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6. 02:20경 삼척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여, 42세)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맥주컵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관련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징역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 여부] - 주요긍정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 일반긍정요소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동종 전력 없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