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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7.04 2013고단10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6. 02:20경 삼척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여, 42세)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맥주컵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관련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징역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 여부] - 주요긍정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 일반긍정요소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동종 전력 없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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