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3. 04:00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이전에 피고인의 지인 E과 통화를 하던 중 E의 옆에 있던 피해자 F(여, 20세)가 “전화 끊어라”라고 방해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술을 마시던 위 주점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좆걸레 같은 상년이, 네가 왜 여기 있는데, 왜 오빠를 만나는데, 남자친구도 있는 걸레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리고, 이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용 가스렌지 철제 덮개를 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자료 및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 형 이 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6월 ~ 2년6월(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않았으나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상당한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깊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