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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6.20 2013고단2012
상해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단,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4. 20. 00:30경 울산 남구 D 2층에 있는 E 주점에서, 위 주점 밴드에서 가수로 일하고 있는 피해자 F(여, 40세)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F으로부터 “제가 나이가 많으니 언니입니다.”라는 말을 듣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휘감아 쇼파에 머리를 박고, 위와 같은 상태에서 무릎으로 피해자의 좌측 가슴 부위를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3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50세)가 제1항과 같이 F을 폭행하고 있는 A를 말리자,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빈 맥주병을 피해자 G의 등에 던진 다음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유리잔을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 J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 F 폭행 당시 촬영사진, 피해자 G 상해부위 촬영사진

1.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6번,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 형 이 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피고인 A :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피고인 B : 폭력범죄 >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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