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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10 2018고단7541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7. 20. 17:00경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C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피해자 D(36세)의 딸 모습을 동영상 촬영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촬영에 대하여 항의를 받게 되자 화가 나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화분을 집어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다리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전경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E이 관리하던 시가 2만 원 상당의 화분 1개를 D을 향해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및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2.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1, 2유형)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5월

4.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으나, 피해정도 경미하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 1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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