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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11.27 2013고단77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8. 05:25경 전남 목포시 C에 있는 D주점 2번방에서 피해자 E(남, 46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벌어지게 되자 위험한 물건인 맥주컵을 피해자의 왼쪽 눈을 향해 1회 던지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과 맥주컵 등을 밀어 바닥에 깨지게 한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한 상태에서 피해자 등과 왼쪽 겨드랑이를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리고 밟아 피해자의 왼쪽 무릎이 위와 같이 깨어진 맥주병 조각 등에 찔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및 좌슬개건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범행현장사진 등, 상처부위사진, 상해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피해자와 합의된 점, 주취상태에서 우발적 범행인 점, 지난 10여년간 별다른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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