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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2.01 2018나20471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프랜차이즈가맹 및 교육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7. 9. 5. 원고와 사이에 ‘C점’에 대해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가맹계약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가맹금 4,400,000원, 계약이행보증금 2,000,000원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다. 피고는 2017. 9. 5. 위 가맹금 및 이행보증금 중 일부인 5,280,000원에 대하여 변제기일을 2017. 11. 5.로 정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라.

피고는 위 변제기일까지 5,28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가맹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가맹금 및 계약이행보증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피고가 그 중 5,280,000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함으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에 가맹금 및 계약이행보증금 지급채무 중 5,280,000원에 대한 준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준소비대차계약에 따라 5,28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2017. 9. 5. 가맹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전임차인이 원고와 체결하였던 가맹계약의 남은 계약기간인 2017. 11. 5.까지 일단 ‘C점’을 운영해본 뒤 가맹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면서 이에 따라 변제기일을 2017. 11. 5.로 정한 위 차용증을 작성하였던 것인데, 피고가 이후 원고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차용증상의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9, 10,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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