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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29 2015가단59270
계약금 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18.부터 2016. 4. 2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 8.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가맹사업자로서 피고의 ‘B’라는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가맹금으로 1,000만원을 지급하였는데, 가맹계약 해지시에 가맹금을 반환받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4. 6. 18. 원고가 위 가맹계약에 따라 운영하던 ‘B 강서구청점’의 운영을 피고가 위탁운영하는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위탁운영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계약기간 : 2014. 7. 1.부터 2015. 6. 30.까지 ② 피고는 원고에게 경영비용으로 월 30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2014년 7월 및 8월분은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수금 600만원으로 공제한다.

③ 부가가치세, 소득세, 임대료, 일반관리비, 주차료, 실비관리비(가스, 전기, 수도, 화재보험료) 등은 피고가 부담한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위탁운영계약은 2015. 7. 31. 종료되었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2개월 경영비용 60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한편 원고는 2014. 7.부터 2015. 7.까지 위 점포의 보험료 260만원을 대납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가맹계약 및 운영위탁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가맹금 1,000만원을 반환하고, 위 운영위탁계약에서 약정한 바에 따라 미지급 경영비용 600만원 및 원고가 대납한 보험료 26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원고가 임대료 7,920,00원과 관리비 276,000원의 합계 8,196,000원을 대납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8,196,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8,196,000원을 대납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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