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9,626,60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6.부터 2018. 5. 16...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브런치 카페 가맹사업을 하는 가맹본부이고, 피고는 서울 금천구 D 소재 점포에서 E점(이하 ‘이 사건 가맹점’이라 한다)을 운영하기 위해 원고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4. 9. 17. 이 사건 가맹점에 관한 상권분석 정보 등의 대가로 원고에게 신청금 3,000,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신청서를 작성하였다.
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2014. 10. 7. 이 사건 가맹점에 관하여 가맹비와 보증금, 교육비, 인테리어비용 등을 포함하여 가맹대금을 총 346,060,000원으로 하는 이 사건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4. 11. 3. 가맹대금을 335,412,000원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
순번 일시 지급금액(원) 1 2014. 9. 18. 3,000,000 2 2014. 10. 1. 10,000,000 3 2014. 10. 1. 6,800,000 4 2014. 10. 7. 30,000,000 5 2014. 10. 28. 14,000,000 6 2014. 10. 31. 30,000,000 7 2014. 11. 18. 20,000,000 8 2014. 11. 26. 36,620,000 9 2014. 12. 5. 48,000,000 10 2014. 12. 5. 3,772,727 합계 202,192,727
라. 원고는 이 사건 가맹계약에 따라 이 사건 가맹점에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합계 202,192,727원을 지급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가맹점 영업을 개시하기 전인 2014. 12. 16. 원고에게 ‘원고가 정보공개서 등 제공일부터 14일 이내에 가맹금 수령이나 가맹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 제7조 제3항을 위반하였고, 정당한 이유 없이 가맹점 개점을 미루고 하자가 많은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기지급한 가맹비와 인테리어비용 등 가맹대금 전액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였다.
바. 이후 피고는 위 점포에서 ‘F’라는 상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