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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5.22 2018나56025
가맹금 반환등 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 중 원고와 피고들에 관한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원고

주장의 요지 가맹금 반환청구 피고 G와 J의 분쟁 사실과 피고 회사 영업점의 재고 제품 판매 사실이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피고 회사의 영업표지인 ‘H’ 이미지가 실추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 회사는 원고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에게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한 탓에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가맹계약은 그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었다.

이에 원고는 T를 통하여 2015. 5. 9. 이 사건 가맹계약을 해지하였다.

또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가맹계약에서 정한 가맹본부로서 어떠한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가맹계약 제34조 또는 민법 제544조를 근거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이 사건 가맹계약을 해제하였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맹계약 해지 또는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가맹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가맹금 합계 32,500,000원(= 가맹점 가입비 16,500,000원 교육비 11,000,000원 보증금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가맹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1, 2호를 위반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가맹사업법 제10조 제1항 제2, 3호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가맹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가맹금 합계 32,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7. 8. 9.자 준비서면 3쪽에서 피고 회사에 대하여 초도물품대금도 별도로 청구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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