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10.22 2014가합5529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피고는 과자류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신라명과’ 브랜드를 사용하여 가맹사업을 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피고와 신라명과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사업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4. 2. 10. 가맹계약(가맹점명 : B가맹점, 계약기간 : 2014. 3. 11.부터 2016. 3. 10.까지, 영업장소재지 : 남양주시 C)을 체결(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가맹계약을 체결한 후, 가맹비와 계약이행보증금 합계 13,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① 피고는 이 사건 가맹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숙련된 기사를 공급해 줄 의무가 있었는데 숙련된 기사를 제대로 공급해주지 않았다.

② 또한 피고는 이 사건 가맹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물품을 공급할 의무가 있는데 불량품(봉합처리가 미흡한 식빵, 빵 봉지 안에 초파리 발생, 먼지 뭍은 봉지, 카스텔라 제빵상태 불량 등)을 공급하거나 원활하게 물품 공급을 해주지 않았다.

원고는 피고의 이와 같은 채무불이행으로 매장을 운영할 수 없게 되어 2014. 7. 27.경 매장영업 중단하고, 2014. 7. 30.경 피고에게 가맹계약해지를 통보하여 이 사건 가맹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가맹비 및 계약이행보증금 13,000,000원을 반환하여야 하고, 원고가 인테리어 시설비용으로 지출한 49,500,000원, 간판비용 4,000,000원, 집기ㆍ기계 등 설비비용으로 지출한 22,090,000원, 기타 제과용품, 가구, 소프트웨어 설치비용으로 지출한 13,348,850원 등 합계 101,938,85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가맹계약이 해지된 후에도 피고 소유의 설비를 철거하지 않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