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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04.21 2016나781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제1심 판결 제1항 기재 사실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한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한 새로운 주장에 관한 판단을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약정금 청구가 아니라 원고와 C 사이에 체결된 가맹계약 해지에 따른 가맹금 반환 청구라는 전제에서, C은 가맹점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였으나 원고는 가맹계약에 따른 가맹금 납부의무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가 위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가맹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약정에 따른 약정금 청구이지, 원고와 C 사이에 체결된 가맹계약의 해제에 따른 가맹금 반환 청구가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이 사건의 당사자는 피고 개인이지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C이 아니므로, 피고는 원고의 C에 대한 채무불이행 등을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다툴 수 없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이행확약서를 작성한 이후에 F점을 성실히 운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F점을 성실히 운영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정이 원고의 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 적법한 사유가 된다고 볼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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