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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30 2017고합5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57』 피고인은 2016. 11. 11. 00:00 경 김해시 삼문동 인근 노래방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C으로부터 D, 피해자 E( 여, 18세, 가명 )를 소개 받아 함께 놀면서 술을 마시던 중 C과 피해자가 중간에 사라진 것을 알고 D과 함께 C과 피해자를 찾던 중 C으로부터 김해시 F에 있는 ‘G 모텔 ’에 있다는 연락을 받고 위 모텔로 찾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G 모텔’ 6 층 복도에서 자신과 D을 찾으러 나온 C으로부터 위 모텔 605 호실에 가 있으라는 이야기를 듣고 D과 C이 6 층 복도 계단에서 이야기를 하는 사이 먼저 605 호실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00 경 위 모텔 605 호실에서 술에 만취하여 침대 위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C, D이 모텔 방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605 호실 문을 잠근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탄 후 피해 자가 피고인의 가슴을 밀쳐 내며 “ 하지 마. 이건 아니잖아.

”라고 소리를 지르고 발버둥쳤음에도 피고인의 다리로 피해자의 하체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017 고합 183』 피고인은 2017. 6. 2. 04:30 경 김해시 삼정동에 있는 불상의 식당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H( 여, 16세), 피해자의 친구인 J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불만을 욕설을 섞어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J이 “ 욕하지 말고 말을 해라.

”라고 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후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위 식당을 나간 후, 피해자를 I에 있는 K 병원 앞 노상으로 끌고 가 그 곳에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수차례 때려 폭행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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