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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6.02.17 2015고합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합 9]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위계 등 간 음) 피고인은 2014. 4. 경 공주시 C에 있는 D 초등학교 부근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E(14 세, 여 )으로부터 가출해서 갈 곳이 없다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 자를 모텔로 유인하여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후 피고인은 잠자리를 제공한다는 구실로 피해자를 공주시 F에 있는 G 모텔로 유인하여, 피해자에게 위 모텔 1 층에 있는 호수 미상의 객실을 잡아 주고, 피고인과 피고인의 친구인 H는 위 모텔 3 층 호수 미상의 객실에 투숙하였다.

피고인은 3 층 객실에 머물러 있던 중, H가 1 층 객실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다음 3 층 객실로 올라와 피고인에게 성관계 사실을 알리자, 자신도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하여 곧바로 피해자가 투숙하고 있는 1 층 객실로 들어갔다.

그 후 피고인은 1 층 객실의 불을 끄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 오빠랑 한다고 나쁠 것 없다, 언젠가 하게 되니 미리 한다고 나쁠 것 없다.

” 고 피해자를 구슬리며 성관계를 갖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피고인을 밀쳐 내자, 평소 공주 시내 학생들 및 피해자가 무서워하는 비행 청소년인 I에게 전화하여 I이 피고인을 극진히 따르는 모습을 과시하고, 계속하여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 야, 너 자꾸 그러면 오빠 화나려고 그래 ”라고 하는 등 위협적인 말을 하여, 이에 겁을 먹고 제대로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다음 피해자의 몸통 위로 올라 타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장물 취득 피고인은 2014. 8. 20. 공주시 신관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모텔 객실에서, 후배인 J으로부터 그가 갈취하여 온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 유심 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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