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 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07. 2. 1. 광주 고등법원에서 강간 치사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 받고 2014. 6.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6 고합 512』 피고인은 2016. 8. 5. 22:00 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모텔 603호에서, 지적 장애 2 급인 피해자 E( 여, 26세) 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 전 여자 친구가 빌려 간 돈을 대신 갚아라.
아니면 니 죽고 내 죽는다.
담뱃불로 몸을 지진다” 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등을 때리고 목을 졸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 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16 고합 542』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나 유사성 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4. 23:00 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 모텔 902호에서, 인터넷 채팅사이트 ‘H’ 을 통해 만난 I( 여, 23세 )에게 성매매 대금 25만 원을 주기로 하고 I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만져 자극하게 하는 유사성 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017 고합 7』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나 유사성 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7. 17:00 경 대구 달서구 J에 있는 K 모텔 211 호실에서, 스마트 폰 채팅 앱 ‘L’ 을 통해 만난 M( 여, 33세 )에게 성매매대금 3만 원을 지급하고 M으로 하여금 구강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자극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 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