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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21 2018고합10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9. 26. 내지 2017. 9. 27. 23:00 경 피고인의 집인 대전 대덕구 C 아파트 105동 212호에서 피해자 D( 여, 20세) 및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E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해자는 지능지수 52, 사회지수 63에 불과한 지적 장애 3 급의 장애인으로, 일반인과 달리 대화 과정에서 맥락에 맞지 않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나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는 등의 모습을 자주 보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 자가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인지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등과 술을 마시던 중 E이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의 입을 막아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하면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29. 21:00 경부터 23:00 경 사이에 대전 대덕구 F에 있는 G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및 위 E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용변을 보기 위해 건물 안에 있는 화장실에 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용변을 마치고 나오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건물 3 층과 4 층 사이 계단으로 데려간 후 피해자의 입을 막아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하면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속기록, 피해자 진술 영상 CD, 현장사진, 수사보고( 관련 사건 의견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17. 9. 29.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위계 등간 음)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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