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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1.08 2014고합2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불리는 일용직 근로 자로 2013. 8. 21. 위 사무소에 일거리를 찾아 새로 온 피해자 C( 여, 28세) 가 지능지수와 사회 성숙지수가 57 인 3 급 지적 장애인으로 장애로 인해 쉽게 복종하고 순종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를 성폭행하기로 마음먹고, 2013. 8. 22. 경 위 사무소에 다시 찾아온 피해자에게 소장 행세를 하며 ‘ 연락처를 달라. 나중에 일이 있으면 연락하겠다.

’ 라는 취지의 말을 하여 그 연락처를 알아 내었 다. 1. 제 1차 범행 피고인은 2013. 8. 24. 08:00 경 일 문제로 잠시 이야기를 하자며 피해자를 전화로 불러 내어 같은 날 10:00 경 김해시 D에 있는 E 모텔 205호에 데리고 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한 후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 위에 올라탄 다음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고 입을 자신의 손으로 막아 거부하는데도 억지로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 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 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2. 제 2차 범행 피고인은 2013. 8. 24. 오전 무렵 위 E 모텔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피해자를 F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에 태우고 김해시 G에 있는 H 역 부근 인적이 없는 강둑으로 데리고 가 조수석 의자를 뒤로 밀어 피해자를 눕히고 항거를 포기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 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 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J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속기록( 피해자), 진단서( 피해자)

1. 내사보고( 피해자 진술 녹화에 대한 / E 모텔 사진 첨부 - E 모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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