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2. 03. 15. 선고 2011두29946 판결
(심리불속행) 환매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일로 본 처분은 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누12186 (2011.11.01)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1655 (2010.6.29)
제목
(심리불속행) 환매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일로 본 처분은 적법함
요지
(원심 요지) 토지의 양도가 무효가 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환매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사건
2011두29946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AAA
피고, 피상고인
강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11. 1. 선고 2011누1218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1항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