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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1. 02. 09. 선고 2010구단19594 판결
환매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일로 본 처분은 적법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1655 (2010.06.29)

제목

환매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일로 본 처분은 적법함

요지

토지의 양도가 무효가 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환매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0구단19594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1. 12.

판결선고

2011. 2. 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2. 1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경기 BB시 CC동 228-8, 232-3, 232-5 토지(이하 위 3필지의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73. 12. 2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84. 10. 16.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03년경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BB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2008. 3. 11. 환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8. 4. 22.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08. 12. 24.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2008. 12. 30. 대한주택공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대한주택공사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후 2009. 2. 25. 이 사건 토지 의 취득일을 2008. 4. 22.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하였다가, 2009. 12. 경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을 1985. 1. 1.로 하여 양도소득세 257,287,260원을 127,018,230원으로 감액하여 달라는 내용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환매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은 당초 BB시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과는 별개의 거래로 환매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의 가액 상승이 원고가 환매권을 행사한 이후의 기간 동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BB시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2003년경부터 이루어진 점, 원고가 단기 차익을 노리고 이 사건 토지를 매매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그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점,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 원고의 의사와 무관하게 공익사업에 대한 협조를 위하여 이루어진 점, 환매권을 행사한 경우 지방세법에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환매한 날인 2008. 4. 22.이 아니라 당초 취득일로 보아야 하고, 그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은 원고가 환매권을 행사하여 BB시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2008. 4. 22.로 보아야 하고, 원고 주장대로 1985. 1. 1.을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로 볼 수 없다.

첫째,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사실이거나 비과세요건 사실이거나를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인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할 때 원고의 BB시에 대한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 무효가 되지 않는 한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은 2008. 4. 22.이라 할 것이고, 원고 의 주장대로 1985. 1. 1.을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로 볼 아무런 법적인 근거가 없다. 그리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에 규정된 환매권의 요건, 행사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조항 소정의 환매권을 행사하였다고 하여 사업시행자의 토지 취득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다.

둘째, 이 사건 토지의 양도차익이 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토지의 환매 이전부터 있었던 가액 상승 때문인지 여부가 불확실할 뿐만 아니라, 만약 원고의 주장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환매하기 이전부터 이 사건 토지의 가액상승이 있었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환매하여 취득한 후 다시 대한주택공사에 양도하기까지 단기간에 양도차익을 얻은 이상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 은 당연하고, 원고가 단기차익을 노리고 이 사건 토지를 매매한 것이 아니라거나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 공익사업에 협조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셋째, 조세법규의 엄격해석의 원칙에 의할 때, 지방세법에서 환매권의 행사로 인한 등기의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소득세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지방세법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이 2008. 4. 22.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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