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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 11. 01. 선고 2011누12186 판결
환매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일로 본 처분은 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0구단19594 (2011.02.09)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1655 (2010.06.29)

제목

환매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일로 본 처분은 적법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토지의 양도가 무효가 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환매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1누12186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A대종친회

피고, 피항소인

강서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 2. 9. 선고 2010구단19594 판결

변론종결

2011. 8. 30.

판결선고

2011. 11. 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2. 1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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