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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3.27 2014고단1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6. 09:50경 C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곤지암읍 153에 있는 ‘패션팝’ 앞 도로의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곤지암 방면에서 양평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내리막 커브길이고 노면에 모래 등이 깔려 있어 미끄럼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스타렉스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왼쪽 1차로를 주행 중이던 D 운전의 E 메가트럭 오른쪽 앞부분을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왼쪽 옆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방향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F(53세) 운전의 G 포터 화물차의 앞부분을 위 스타렉스 승합차 오른쪽 옆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포터 화물차를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현장에서 다발성 신체손상으로 인한 심폐기능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발생보고서

1. 사체검안서

1. 각 현장사진, 사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오던 피해차량과 충돌함으로써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으로,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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