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10.02 2014고단5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 17: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당진시 신평면 상오리마을 입구 삼거리 편도 1차로 도로를 합덕읍 방면에서 신평면 방면으로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면 전방에 불상자가 운전하는 스타렉스 차량이 주행 중이었으므로 위 차량을 앞지르려고 하는 경우 반대방향의 교통과 앞차 앞쪽의 교통에도 주의를 충분히 기울이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도로 반대방향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스타렉스 차량을 앞지르기한 후 교차로 상에서 도로 중앙을 넘은 상태로 계속 진행한 과실로 반대 방면에서 마주하여 오던 피해자 D(여, 49세) 운행의 자전거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자전거를 피고인 운전의 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심장과 폐손상으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1. 변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앞지르기를 하다가 마주오던 피해자 운전의 자전거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