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이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27. 14: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C에 있는 D마트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교하파출소 방면에서부터 지역난방공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부주의한 조작으로 핸들을 놓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자 E(58세) 운전의 F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 앞부분을 위 마이티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흉부요동 및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을 입게 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보고
1.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1년6월) 피고인이 화물차 운전기사로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망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탄원하면서 공탁금 회수동의서까지 제출한 점,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을 위해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화물자동차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사고 발생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