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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11.11 2014고단4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인바, 2014. 7. 31. 18: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예천군 C마을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E 소재지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좌측에 있는 피고인의 우사로 들어가기 위해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F(55세, 남) 운전의 110CC 오토바이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심폐기능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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