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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11.05 2015고단10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장축6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6 06:08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개령면 황계리 59번 국도를 김천시내 방면에서 개령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같은 차로에서 앞서 진행하던 D 포터 화물차를 추월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로 굽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그어져 있는 편도 1차선 도로로서 반대방향 차로에서 피해자 E(44세)가 운전하는 F 미라쥬 오토바이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그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앞 차량을 추월한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자 운전의 위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06:55경 피해자로 하여금 김천시에 있는 G병원 응급실에서 중증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변사자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이유 1988년 상해치사로 인한 실형 4년, 2007년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비롯하여 2013년까지 폭력범죄 및 교통범죄로 인한 다수의 처벌전력이 있는 점, 중앙선 침범후 피해 오토바이 발견했으면 추월을 포기하고 속력을 줄여 자기 차로로 복귀했어야 함에도 더욱 속력을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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