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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10 2015고단30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C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9. 17: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청도군 청도읍 조들삼거리 부근 편도 1차로를 따라 청도읍 방향에서 밀양시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위 조들삼거리에서 유호리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ㆍ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위 스타렉스 차량 후방에서 진행하다가 위 스타렉스 차량을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왼쪽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D(56세) 운전의 E 야마하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스타렉스 차량 왼쪽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 앞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오토바이로 하여금 미끌어지면서 왼쪽 갓길 밖 철제 가드레일을 충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즉석에서 폐혈흉 및 폐기흉에 의한 심폐기능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오토바이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2세)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불완전 척수 손상, 급성 경막외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83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① 당시 피고인은 청도군 청도읍 조들삼거리 부근 편도 1차로를 따라 청도읍 방향에서 밀양시 방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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