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가위 1개( 증 제 1호), 니퍼 1개( 증 제 2호 )를...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00. 8. 22.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1. 4. 2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02. 9. 5.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03. 7. 1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05. 11. 1.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09. 4. 9.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3. 12. 6.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았으나 위 판결에 대한 재심이 개시되어 2016. 9. 22. 서울 고등법원에서 상습 특수 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아, 2016. 12. 27.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합 327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1) 2017. 6. 17. 범행 피고인은 2017. 6. 17. 03:20 경 서울 동대문구 D 택시 정류장 벤치에서, 피해자 E이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벤치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 아이 폰 7’ 휴대 폰 1대, 국민 체크카드 1개, 현금 2만 원 상당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2017. 6. 24. 범행 피고인은 2017. 6. 24. 03:55 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G’ 화장품 판매점 앞에서, 피해자 H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바지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 갤 럭 시 8 플러스’ 휴대 폰 1대 및 농협카드와 국민카드 등이 들어 있는 가방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3) 2017. 7. 27.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