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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29 2017고단20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3. 18.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강도 상해 등 재범)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로 징역 6년, 2009. 4. 3. 수원지 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개월을 각 선고 받고 피고인은 2014. 8. 18. 부산 교도소에서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므로, 이 또한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의 원인이 되는 전과에 해당한다. ,

2015. 4. 16.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상습 절도죄, 사기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아 2017. 5. 17. 안동 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절도 전력이 다수 있다.

【 범행】

1. 2017. 6. 4. 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피고인은 2017. 6. 4. 15:30 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 ’ 휴대 폰 판매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매장 안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9,000원 상당의 삼성 레벨 블루투스 스피커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 받고도 누범 기간 내에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7. 6. 5. 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및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6. 5. 11:17 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 거주의 주택에서, 계단을 통해 피해자가 살고 있는 2 층 현관문 앞까지 침입하여, 그 곳 빨래 건조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9,000원 상당의 아디다스 후드 집 업 1개 및 시가 미상의 셔츠 1개를 몰래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 받고도 누범 기간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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