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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3.23 2016고단226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개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피해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1984. 2. 1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1986. 3. 19.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1989. 9. 2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 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1991. 9. 20.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02. 12. 1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09. 8. 1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아 2013. 4. 15.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완료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

B는 2012. 9. 4.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3. 11. 29.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완료한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가. 2016. 1. 30. 22:00 경 서울 마포구 홍익로 3길 25 ‘ 걷고 싶은 거리 ’에서, 피해자 E의 상의 코트 왼쪽 주머니에 휴대전화 1대( 로즈 골드 아이 폰 6S) 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몰래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어 위 휴대전화( 시가 99만 원 상당 )를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고,

나. 2016. 1. 30. 22:30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의 상의 코트 오른쪽 주머니에 휴대전화 1대( 흰색 갤 럭 시 노트 4) 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몰래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어 위 휴대전화( 시가 40만 원 상당 )를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고,

다. 2016. 1. 30. 22:50 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156 ‘LG 팰리스’ 옆 인도에서, 피해자 D의 상의 코트 왼쪽 주머니에 휴대전화 1대( 은 색 아이 폰 6S) 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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