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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09.11 2014나14077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제1심 판결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피고(개명 전 AG)는 2009. 6. 19. 원고와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별지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가 2011. 3. 14. 기존 치료내역에 관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당하였으나, 금융감독원의 권고 내지 중재에 따라 2012. 11. 26. ’척추질환‘을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금 지급사유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정부위ㆍ질병 부담보 특약에 가입하고 계약을 계속 유지하게 되었다.

피고는 2009. 8. 10. 허리뼈의 염좌 등을 이유로 B병원에 입원하여 2009. 8. 24.까지 15일간 입원하여 치료받은 것을 시작으로 그 때부터 2014. 6. 7.까지 총 703일동안 아래 ‘입원 및 보험금지급 내역표’의 기재와 같이 요추부 염좌, 경추부 염좌, 관절연골 장애, 협심증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2013. 12. 20.까지순번 병원 진단명 입원일수 입원기간 밑줄 친 입원일은 직전 의료기관의 퇴원일과 동일한 날이므로 입원일수에서 제외하였다.

보험금(원) 비고 1 B병원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15 2009. 8. 10. ~ 2009. 8. 24. 647,444 2 C의원 요추부 염좌 15 2009. 8. 31. ~ 2009. 9. 14. 717,082 3 D정형외과 요추부 염좌 13 2009. 9. 19. ~ 2009. 10. 1. 520,000 4 E병원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15 2009. 11. 30. ~ 2009. 12. 14. 600,000 5 F병원 요천추부 염좌 및 긴장 18 2009. 12. 16. ~ 2010. 1. 2. 720,000 6 G병원 좌 견관절 견갑하근 손상 24 2010. 1. 19. ~ 2010. 2. 11. 960,000 2010.1.21. 내시경하 견갑하근 봉합술 시행 7 B병원 기타 명시된 수술 후 상태 12 2010. 2. 16. ~ 2010. 2. 27. 440,000 8 H재활의학과 후유장애 2011. 1. 17. 2,000,000 9 I병원 경추의 염좌 및 긴장 26 2011. 10. 21. ~ 2011. 11. 15. 1,040,000 교통사고 발생 10 J병원 어깨의 근육둘레띠의 손상 20 2011. 11. 15. ~ 2011. 12. 5. 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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