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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02 2014가합55538
부당이득반환등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별지 보험계약표시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그린손해보험’이라 한다)는 2009. 6. 19. 피고와 별지 보험계약표시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13. 5. 3. 금융위원회의 계약이전 결정으로 그린손해보험의 보험계약상 지위를 이전받았다.

나. 피고는 2009. 8. 8.경 층계에서 내려오다 미끄러져 넘어진 사고로 2009. 8. 10.부터 2009. 8. 24.까지, 2009. 8. 29.경 역기를 들다 뒤로 넘어진 사고로 2009. 8. 31.부터 2009. 10. 1.까지, 2009. 11. 30.경 공을 차다가 뒤로 넘어진 사고로 2009. 11. 30.부터 2010. 2. 27.까지 각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4. 6. 7.까지 21회에 걸쳐 합계 619일 원고는, 피고가 2009. 8. 10.부터 2014. 6. 7.까지 총 716일 입원하였다고 주장하나, 계산상의 오류인 것으로 보인다.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고, 그린손해보험 또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합계 39,120,000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였다.

순번 병 원 명 진 단 명 입원기간 입원 일수 지급 보험금 (단위: 원) 시작일 종료일 1 B 병원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어깨 및 팔죽지의 타박상, 엉덩이의 타박상 2009. 8. 10. 2009. 8. 24. 15 450,000 2 C의원 요추부 염좌, 견관절 염좌(양측) 2009. 8. 31. 2009. 9. 14. 15 840,000 3 D병원 요추부 염좌, 어깨관절의 염좌 2009. 9. 19. 2009. 10. 1. 13 E 재활의학과 좌 견관절 후유장해 500,000 4 F병원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하배부 및 골반의 타박상,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2009. 11. 30. 2009. 12. 14. 33 450,000 G 병원 요천추부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극상근(견갑하근의 파열) 2009. 12. 16. 2010. 1. 2. 1,040,000 5 H 병원 좌 견관절 견갑하근 손상, 내시경하 견갑하근 봉합술 2010. 1. 19. 2010. 2. 11. 24 720,000 6 B 병원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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