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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13 2014가합54580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피고는 2009. 6. 19. 원고와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후 2012. 11. 26. ‘척추질환’을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금 지급사유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정부위질병 부담보 특약에 가입하였다.

나. 보험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보험금 지급 피고는 2009. 8. 10. 허리뼈의 염좌 등으로 B병원에서 15일간, 2009. 8. 31. 요추부 염좌 등으로 C의원에서 15일간 각 입원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09. 8. 10.부터 2014. 6. 7.까지 사이에 각 병원에서 합계 704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2013. 12. 20.까지 원고로부터 보험금으로 합계 48,538,668원을 지급받았다.

순번 병원명 진단명 입원일수 입원기간 밑줄 친 입원일은 직전 의료기관의 퇴원일과 동일한 날이므로 입원일수에서 제외하였다.

지급액(원) 비고 1 B병원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15 2009.8.10. ~ 2009.8.24. 647,444 2 C의원 요추부 염좌 15 2009.8.31. ~ 2009.9.14. 717,082 3 D정형외과 요추부 염좌 13 2009.9.19. ~ 2009.10.1. 520,000 4 E병원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15 2009.11.30. ~ 2009.12.14. 600,000 5 F병원 요천추부 염좌 및 긴장 18 2009.12.16. ~ 2010.1.2. 720,000 6 G병원 좌 견관절 견갑하근 손상 24 2010.1.19. ~ 2010.2.11. 960,000 2010.1.21. 내시경하 견갑하근 봉합술 시행 7 B병원 기타 명시된 수술 후 상태 12 2010.2.16. ~ 2010.2.27. 440,000 8 H재활의학과 후유장애 2011.1.17. 2,000,000 9 I병원 경추의 염좌 및 긴장 26 2011.10.21. ~ 2011.11.15. 1,040,000 교통사고 발생 10 J병원 어깨의 근육둘레띠의 손상 20 2011.11.15. ~ 2011.12.5. 800,000 11 K정형외과 우 견관절 회전근계 파열 56 2011.12.6. ~ 2012.1.30. 2,240,000 2011.12.14. 건골봉합술 등 시행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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