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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8.07.12 2018나10152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기재 보험계약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2. 21. 피고와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자 겸 수익자로 하여 피고의 질병이나 상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별지 기재 보험계약(아래에서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보험계약이 체결된 이후인 2009. 4. 30. B병원에서 요추부 염좌로 31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13.까지 허리뼈의 염좌, 위장 및 대장염, 대상포진 후 신경통, 기타 세균폐렴 등의 질병을 원인으로 총 28회 352일에 걸쳐 입원치료를 받고 원고로부터 2009. 6. 11.부터 2015. 1. 13.까지 총 21,429,995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번호 입원기간 일수 병명 병원 지급 보험금 1 2009. 4. 30. ~ 2009. 5. 30. 31 요추부 염좌 B병원 476,000 2 2009. 5. 30. ~ 2009. 5. 30. 1 감기 - 41,828 3 2009. 9. 14. ~ 2009. 9. 28. 15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노뼈손목뼈의 염좌 및 긴장, 다발성 타박상 C병원 533,081 4 2010. 4. 19. ~ 2010. 5. 6. 18 우측 늑연골골절(의증) D병원 606,100 5 2010. 5. 7. ~ 2010. 5. 28. 22 우측 늑연골골절 〃 2,139,044 6 2010. 7. 27. ~ 2010. 8. 18. 23 감염성 및 상세불명 기원의 기타 위장염 및 대장염 〃 1,146,270 7 2010. 8. 24. ~ 2010. 9. 13. 21 경부 염좌 및 긴장, 양 견관절 염좌 및 긴장 C병원 1,063,467 8 2010. 9. 24. ~ 2010. 10. 4. 11 양슬관절 염좌 및 긴장 〃 380,547 9 2010. 10. 5. ~ 2010. 10. 19. 15 장염 및 대장염 및 급성복통 D병원 1,664,021 10 2011. 3. 2. ~ 2011. 3. 14. 13 경추 염좌 및 긴장, 어깨 관절 염좌 및 긴장, 손목의 염좌 및 긴장 〃 498,280 11 2011. 5. 1. ~ 2011. 5. 16. 16 경추부 척추전만증, 대상포진, 흉통 〃 764,275 12 2011. 5. 30. ~ 2011. 6. 8. 10 합병증이 없는 대상포진, 대상포진 후 신경통 양산부산대병원 586,801 13 2012. 9. 8. ~ 2012. 9. 2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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