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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2.18 2015가합20473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08. 7. 2. 피고 B과 사이에 그의 딸인 피고 A을 피보험자로 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A은 아래 <보험금 지급 내역표> 기재와 같이 2008. 7. 15.부터 2014. 11. 24.까지 총 680일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합계 35,784,043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보험금 지급 내역표> 순번 입원 일자 퇴원 일자 입원일수 병원명 진단명 지급금액 (원) 1 2008. 7. 15. 2008. 7. 29. 15 C정형외과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양측 견관절 염좌, 양측 습관절부 염좌 450,000 2 2008. 11. 6. 2008. 11. 26. 21 D정형외과의원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882,990 3 2009. 7. 8. 2009. 7. 14. 7 E의원 요추 염좌, 무릎 염좌 751,053 2009. 7. 20. 2009. 8. 3. 15 F의원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4 2009. 9. 3. 2009. 9. 5. 3 G외과의원 지방간, 간기능 이상, 고지혈증 150,000 5 2010. 3. 3. 2010. 3. 24. 22 H한방병원 허리 부위 통증, 목 부위 경추통, 소화성 궤양 1,480,000 6 2010. 4. 14. 2010. 5. 3. 20 I한방병원 무릎 관절증, 원발성 월경통 1,340,000 7 2010. 5. 24. 2010. 6. 7. 15 E의원 교통사고로 인한 목뼈 및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660,000 8 2010. 7. 20. 2010. 7. 21. 2 J한방병원 목뼈 및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510,000 2010. 7. 22. 2010. 8. 5. 15 K재활의학과 경추부, 견관절 및 요추부의 염좌 및 긴장, 흉부 타박상 9 2010. 10. 20. 2010. 11. 15. 27 L한방병원 상세불명의 어깨병터, 상세불명의 혈관성 두통 1,350,000 2010. 12. 7. 2011. 1. 12. 37 L한방병원 1,850,000 10 2011. 1. 28. 2011. 2. 10. 14 L한방병원 천골장골관절의 염좌, 수지염좌(우측) 420,000 11 2011. 6. 21. 2011. 6. 30. 10 C정형외과 우측 환관절부 결절종 500,000 12 2011. 7. 1. 2011. 8. 6. 37 L한방병원 위궤양, 소화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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