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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4.23 2018가단2107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제3조(위탁업무의 대상) ① 갑(D)과 을(원고)의 위탁약정 대상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고차 관련 할부금융, 론, 리스 및 일반대출 계약의 알선

2. 중고자동차 구입사실의 진정성 확인

3. 대출신청자, 연대보증인에 대한 본인 확인 및 자필 기재, 날인 확인

4. 대출 관련 구비 서류 확인, 접수 및 제출 대행 제5조(대출신청) ① 을은 자신의 책임으로 구매자 또는 판매자로부터 징구한 대출신청서와 채권보전과 관련된 일체의 서류 및 차량 구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갑에게 제출하는 등의 구매자의 갑에 대한 대출 신청을 대행하도록 한다.

제7조(자동차등록원부의 제출 및 대출금 지급) ① 을이 제6조에 기한 내에 자동차등록원부를 갑에게 제출한 경우 갑은 해당건의 대출을 확정하고 접수 익일 이내에 을이 지정한 예금계좌로 구매자의 대출금을 입금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대출금 반환 책임) ① 을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어 대출 취소된 경우 을은 즉시 갑에게 해당 구매자에 대한 대출 취소 시점의 대출원금, 경과이자, 기타 발생비용을 즉시 반환하여야 하며, 이행 지체시에는 반환 청구일로부터 반환 청구금액에 대하여 갑이 정한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6. 대출 후 을이 관리하는 판매자의 매매계약 무단변경, 차량의 무단회수, 차량이 구매자에게 인도되지 않은 경우, 하자담보책임 불이행, 구매자에게 한 부대약속을 불이행한 경우 등 을이 관리하는 판매자의 부당행위로 인하여 구매자가 대출원리금의 상환을 거부한 경우 ② 전항의 대출 취소에 따라 갑은 구매자를 대신하여 갑이 을에게 지급할 대출금에서 을이 갑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③ 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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