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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13 2018나62945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5,703...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할부금융 대행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중고차 AGENCY 업무 위탁 약정(이하 ‘이 사건 업무 위탁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2조(업무 위탁 약정 체결) ① 갑(D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은 을(원고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에게 금융기관 인가 및 금융감독기관의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 금융기관의 본질적인 업무에 해당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출상품 취급관련 업무를 위탁하기로 하며, 이에 본 약정을 체결하기로 한다.

제5조(본인확인의무) ① 을은 자신의 책임으로 구매자 또는 판매자로부터 징구한 대출 신청서와 채권보전과 관련된 일체의 서류 및 차량 구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갑에게 제출하는 등의 구매자의 갑에 대한 대출 신청을 대행하도록 한다.

제6조(대출가승인) ① 제5조에 의한 대출 신청분에 대하여 갑은 접수 기준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출 가승인 여부를 을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을은 구매자에 대한 갑의 대출 가승인 후 7영업일 대출확정시간 이내에 구매자 명의로명의이전하고 근저당설정을 완료한 대출 대상 자동차 등록원부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자동차 등록원부의 제출 및 대출금 지급) ① 을이 제6조에 의한 기한 내에 자동차 등록원부를 갑에게 제출한 경우 갑은 해당건의 대출을 확정하고 접수 익일 이내에 을이 지정한 예금계좌로 구매자의 대출금을 입금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대출금 선지급) ① 제7조에 따라 구매자의 자동차 소유권 이전 및 갑명의의 근저당권 설정이 완료된 후 대출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을이 영업상의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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