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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2.04 2019가단254660
중개수수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6,201,352 원 및 그중

가. 43,723,350원에 대하여는 2018. 9. 1.부터 2019. 10. 4.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중고자동차 매매 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할부금융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제 1조 [ 거래 관련자의 정의] 업무 위탁 관련 거래 관련자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갑( 피고): 대출의 운영자인 B 주식회사를 말한다.

② 을( 원고): 대출 관련 갑과의 업무, 위탁 약정 하에 할부금융 및 일반대출을 알선하는 자를 말한다.

③ 판매자: 구매자에게 중고자동차를 판매하는 중고차 매매 상사를 말한다.

④ 구매자: 판매자의 고객 중 할부금융 및 일반대출 상품 이용을 신청하여 갑이 대출을 승낙한 자를 말한다.

제 9조 [ 대출 금의 반환 책임] ① 을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어 대출 취소된 경우 을은 즉시 갑에게 해당 구매자에 대한 대출 취소 시점의 대출 원금, 경과 이자, 기타 발생비용을 즉시 반환하여야 하며, 이행 지체 시에는 반환 청구 일부터 반환 청구금액에 대하여 갑이 정한 지연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1. 을 또는 을이 관리하는 판매 자가 구매자 및 연대 보증인의 본인 여부 및 자필 기재, 본인 인감 날인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구매자 및 그 연대 보증인의 갑에 대한 대출 채무가 부인된 경우

2. 을이 구매자가 현금 융통을 목적으로 차량을 구입하여 다시 제 3자에게 매각할 사정을 알고 대출을 알선한 경우

3. 을이 동일한 차량을 대상으로 당사 또는 타 금융기관에 각각 분할하거나 중복하여 대출을 알선한 경우

4. 을이 타인의 명의로 대출을 알선한 경우

5. 을이 갑으로부터 수령한 차량의 대출금은 유용 ㆍ 횡령한 경우

6. 대출 후 을이 관리하는 판매자의 매매계약 무단변경, 차량의 무단 회수, 차량이 구매자에게 인도되지 않은 경우, 하자 담보책임 불이행, 구매자에게 한 부대 약속을 불이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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