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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5 2016가단61786
사무위탁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053,4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할부금융업, 시설대여업 등을 영위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이고, 피고 유한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는 할부금융 및 일반대출 알선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 B은 피고 A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 B의 연대보증 하에 피고 A과 2012. 11. 30. 사무위탁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조(업무용역의 대상) ① 갑(원고를 말한다)과 을(피고 A을 말한다)의 약정대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갑의 할부금융 및 일반대출 상품 등의 대출신청자 알선

2.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구입사실의 진정성 및 대출신청자, 연대보증인의 본인여부 및 자서 확인

3. 대출신청자와 연대보증인의 대출구비서류의 확인 제4조(용역수수료 지급) ① 갑은 을의 대출취급 업무용역과 관련하여 용역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며, 용역수수료율에 관한 규정은 별도 규정을 두며 이에 따르기로 한다.

제6조(대출상품의 신청) ① 을은 자신의 책임으로 구매자 또는 일반판매점으로부터 징구한 대출상품 약정서에 채권보전과 관련된 일체의 서류와 차량의 구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각종 서류를 첨부하여 갑에게 제출하는 등의 구매자의 갑에 대한 대출상품의 신청을 대행하도록 한다.

제7조(대출승인 및 대출금 지급) ① 을이 제6조에 의한 대출서류(원본)를 갑에게 제출한 경우 갑은 해당 건의 대출을 확정하고 접수 익일 이내에 을이 지정한 예금계좌로 구매자의 대출금을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갑은 을이 갑에게 정한 기한 내에 채권확보가 완료된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등록원부를 갑에게 제출하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하여 해당 건의 대출을 확정하고, 접수 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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