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4. 25. 03:30경 무렵 춘천시 C에 있는 ‘D’ 식당 별관 1층에 있는 남녀공용 화장실로 가는 피해자 E(여, 19세) 및 피해자 F(여, 19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들을 쫓아 위 화장실 문 앞에 이르러, 손으로 피해자 E의 손을 잡아당겨 넘어뜨린 후 피해자 E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 E의 가슴과 배 부위를 만지려고 시도한 후 손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감싸 쥐고 키스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E이 격렬히 저항하자, 위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F의 가슴을 손으로 2~3회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 F의 어깨 부위를 밀어 피해자 F을 넘어뜨린 후 피해자 F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 F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피해자 E이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 E을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 E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는 등 피해자들을 각 추행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들을 각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4. 25. 03:40경 무렵 제1항 기재 식당 부근 노상에서 위와 같이 추행을 하고 도주하였다는 이유로 위 E, F의 친구인 피해자 G(여, 19세)가 손으로 피고인의 팔 부위를 잡고 도망 못하게 하자 이를 벗어나기 위하여 자신의 팔을 위, 아래로 수차례 흔들며 뿌리치는 행동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지골간(관절)의 염좌 및 긴장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H,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사진
1. 내부구조도
1. 수사보고(상해 피해자 G 진술 청취), 수사보고(강제추행 관련 현장 출동 당시 상황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