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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12.06 2019고단59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경부터 2019. 8. 2.경까지 충북 음성군 B 소재 C조합의 상무로 재직하며 직원 인사관리, 재무 등의 업무를 총괄하여 온 사람이다.

1. 2016. 2.경 범행 피고인은 2016. 2.경 충북 음성군 D 소재 E노래방에서 C조합 총회 회식을 하며 피고인의 지위로 인해 추행을 하더라도 이를 거부할 수 없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부하 직원인 피해자 F(가명, 여, 24세)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귀에 입술을 가까이 대고 귓속말을 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에 피고인의 손을 올려놓고 토닥이며 만지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부하 직원인 피해자 G(가명, 여, 26세)의 옆으로 다가가 술을 따라준 뒤 귓속말로 ‘잘해보자’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손등 위로 올려 만지고, 이어서 피해자의 허벅지에 손을 올려 만지는 방법으로 업무ㆍ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들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2018. 8.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8. 8. 10. 23:00경 충북 음성군 H 지하 1층 소재 ‘I’ 안에서 회식을 하며 피고인의 지위로 인해 추행을 하더라도 이를 거부할 수 없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부하 직원인 피해자 J(가명, 여, 22세)의 귀에 입술을 가까이 대고 귓속말을 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에 피고인의 손을 올려놓고 수회 토닥이며 만지는 방법으로 업무ㆍ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3. 2019. 1.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 16. 21:00경부터 22:00경 사이에 충북 음성군 K 소재 L노래방에서 회식을 하며 피고인의 지위로 인해 추행을 하더라도 이를 거부할 수 없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부하 직원인 피해자 M 가명,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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