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가지(교차로)에 ‘농사 함께 지으실 분, 60대 이상 살림한 여자분 숙식 가능할 분’이라는 광고를 낸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여, 59세)을 2013. 10. 10. 11:20경 충북 옥천군 D 101동 1407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로 유인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방에 있는 침대에 피해자를 앉게 한 다음, 갑자기 피해자에게 “죽은 마누라와 닮았다, 나하고 (성관계를) 한번 하면 고추도 주고 쌀도 주고 내가 농사를 지으니까 걱정하지 말라, 한번은 당신 집에서 할까 우리 집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할까”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유방을 만지고, 이에 거실로 뛰쳐나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재차 “(성관계를) 한번 하자”라고 말하면서 재차 양손으로 피해자의 유방을 만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기재 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교차로 광고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한 사실이 없어 무죄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정황들, 즉,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제로 추행을 당한 직후 옥천경찰서에서 고소를 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월급을 요구하였는데 거절하자 이에 앙심을 품거나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한 욕심으로 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금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