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11.26 2015고단346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7. 11:45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식당 주방에서 피해자 E(54세)과 함께 종업원으로 일하였으나 피고인만 해고된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해고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3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도망가려 하자 주방 공구통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전체길이 35cm, 칼날길이 23c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다가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현장 및 흉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폭처법 3조 1항, 2조 1항 1호 법정형 : 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