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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4.11 2013고단20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7. 10:00경 천안시 서북구 B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 사장인 피해자 C(40세)가 자신을 해고한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2일 전에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전체 길이 50cm) 1개, 과도(전체 길이 20cm) 2개를 탁자 위에 올려놓아 피해자가 볼 수 있도록 한 후, 피해자에게 “살인을 저지를 수 있어요, 뭐 살인을 저지르면 교도소 가서 무기 아니면 사형이던데, 20년 살든지 뭐하든지, 어느 정도 각오가 돼 있어요, 처와 자식에게도 교도소 간다고 말을 하고 왔다, 올 3월말까지 직원 2명을 해고하지 않으면 나 혼자 죽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떤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폭처법 3조 1항, 2조 1항 1호 법정형: 1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부정적):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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