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7. 10:00경 천안시 서북구 B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 사장인 피해자 C(40세)가 자신을 해고한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2일 전에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전체 길이 50cm) 1개, 과도(전체 길이 20cm) 2개를 탁자 위에 올려놓아 피해자가 볼 수 있도록 한 후, 피해자에게 “살인을 저지를 수 있어요, 뭐 살인을 저지르면 교도소 가서 무기 아니면 사형이던데, 20년 살든지 뭐하든지, 어느 정도 각오가 돼 있어요, 처와 자식에게도 교도소 간다고 말을 하고 왔다, 올 3월말까지 직원 2명을 해고하지 않으면 나 혼자 죽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떤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폭처법 3조 1항, 2조 1항 1호 법정형: 1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부정적):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