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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25 2014고단114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9. 7:45경 서울 관악구 B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들어와, 여자친구였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멀리하려 한다는 이유로 냉장고 위에 놓여있던 부탄가스의 꼭지를 눌러 가스를 분출시키고, 주방 싱크대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21cm )로 가스레인지에 연결된 가스배관로를 끊으려 하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려 하자 위 칼로 부탄가스통을 내리치며 피해자에게 “다 죽여버린다”고 소리를 지르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특수협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폭처법 2조 1항 1호 법정형 : 1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의 정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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