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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6.17 2014고단7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0. 01:4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56세)의 주거지인 E빌라 202호 내에서, 그 당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피해자를 넘어트린 후 위 주거지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를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 개새끼야”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는 등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폭처법 3조 1항, 2조 1항 1호 법정형 : 1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부정적)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가 피고인의 물건을 치웠을 것이라고 속단한 끝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인 점, 범행 수법이 위험하여 그 죄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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