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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5.01 2014고단14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8. 12:00경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28세) 운영의 E 대리점 내에서, 휴대전화 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처 F의 신용불량을 해결하고 휴대폰을 개통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해머(총길이 약 80cm) 1개를 들고 위 대리점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항의하다가 위 해머를 손으로 들어 올리며 “당장 해 놓으라고, 확, 그냥 다 날아간다, 성질나네, 해 놔 빨리, 나 또라이야, 핸드폰 원상 복귀시켜, 함 날아간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위 해머를 이용하여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된 오함마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폭처법 3조 1항, 2조 1항 1호 법정형 : 1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은 2002년부터 2012년 사이에 3회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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