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3. 12. 28. 01:40경 가평군 B 소재 피해자 C(여, 41세) 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자가 위 식당에서 피고인과 성명불상자가 싸운 사실에 대해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0cm)을 들고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부엌칼을 겨누고, 카운터 위에 내리꽂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2. 같은 날 21:0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향해 소지하고 있던 부엌칼(총길이 30cm)을 겨누면서 “가게를 폭파시키겠다”고 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칼 관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2년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폭처법 3조 1항, 2조 1항 1호 법정형 : 1년~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우발적인 범행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를 찾아가 두 차례에 걸쳐 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지도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