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6.07 2017가단5318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398,849원 및 그 중 8,398,849원에 대하여는 2016. 3. 11.부터 2018. 6. 7.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5. 26.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5년간 액화석유가스(프로판가스)를 공급하는 내용의 액화석유가스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공급계약 제1조 (2)항은 “원고가 공급하는 제품의 판매가격은 1,542원/kg (VAT포함)으로 하며, 수입, 정유사(SKG)의 공장도 가격변동에 따라 연동하여 조정한다(가격 2014. 5월 기준임)”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조항 옆에 수기로 ‘1342’가 기재되어 있다

(1,342원은 2014. 5. 기준 SK가스의 세후 프로판가스 공급가격이다). 대금지급은 출하 후 10일 현금 결제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사건 공급계약 제2조 (3)항]. 나.

원고는 2014. 5. 26. 피고와 사이에, 액화석유가스 제품을 원활히 인수, 저장 및 취급하기 위한 시설물을 설치할 것을 합의하고, 원고가 계약에 정한 바에 따라 시설물을 설치하여 피고로 하여금 이를 사용할 것을 동의하는 내용의 시설물 대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대여계약 제6조 (2)항은 “피고의 일방적인 해지 또는 원고로부터의 LPG 구매가 3개월 이상 없을 때에는 시설물을 철거할 권한이 있으며, 피고는 원고의 투자비에 대한 손해배상을 피고에게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대여계약에 따라 피고가 운영하고 있는 B농장에 2.9톤의 패키지탱크를 설치하고 배관설비를 하였는데, 그 공사비용은 1,100만 원이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라 2014. 7. 31.부터 2016. 1. 21.까지 피고에게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 판매대금을 지급하였는데, 그 판매가격은 SK가스의 세후 프로판가스 공급가격에 200원을 더한 금원이었다

다만, 피고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