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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3.19 2019가합63965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회생 채무자 B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채권은 423,198,372 원임을 확정한다.

2. 원고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알루미늄 가공 및 제련업, 비철금속 재생 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 B 주식회사( 이하 ‘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하며 다른 회사의 경우에도 같다) 와 액화 석유가스 도매업자인 D는 2016. 10. 4. D가 5년 동안 B에게 액화 석유가스를 공급하고, 가스공급 및 소비에 필요한 시설물( 이하 ‘ 이 사건 시설물’ 이라 한다) 을 무상으로 설치하여 대여하는 내용의 ‘ 액화 석유가스 공급계약 및 시설 무상 대여 계약’( 이하 ‘ 이 사건 제 1 공급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으며, D는 2016. 10. 경 B의 사업장에 이 사건 시설물을 설치하였다.

나. 액화 석유가스 충전사업 및 도, 소매 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 원고는 2017. 5. 30. D와 사이에 원고의 D에 대한 430,000,000원의 물품대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D의 원고에 대한 양도대금채권과 상계하는 조건으로, 원고가 D로부터 이 사건 제 1 공급계약의 공급자 지위 및 이 사건 시설물에 관한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 받는 내용의 ‘ 계약 양수도 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양수도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와 B은 2017. 6. 1. 원고가 B에게 액화 석유가스를 공급하는 내용의 새로운 ‘ 액화 석유가스 공급계약’( 이하 ‘ 이 사건 제 2 공급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제 2 공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 2 조 가격

1. 2017년 7월 계약 가격은 110T 사용 시 -50원 /kg 150T 사용 시 -60원 /kg 150T 이상 사용 시 -70원 /kg 이며,[ 부가 세 포함] LPG 가격 변동 시 연동하여 적용한다.

계약기간 5년 후 제품가격을 재 협의 할 수 있다.

제 3 조 계량, 대금 납부

2. 대금 결제는 매월 말일 정산하여 익월 25일까지 납부한다.

3. 제품 대금 연체 시 연체율 [5%] 적용한다.

제 4 조 기간 계약기간은 계약 시점으로 10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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