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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6.26 2014구합4946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7. 25.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허가를 받아 1979. 6. 12.부터 원주시 단계동 199-3 외 3필지 합계 1,975.18㎡ 지상에 가스공급시설(이하 ‘이 사건 충전소’라 한다)을 설치하여 ‘융진가스충전소’라는 상호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영위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충전소의 저장탱크가 노후화되었다는 이유로 부지면적을 1,975.18㎡에서 2,943㎡(이하 ‘이 사건 확장예정부지’라 한다)로 확장하고 저장탱크 용량을 기존의 30톤(부탄가스 10톤 2기, 프로판가스 10톤 1기)에서 130톤(부탄가스 30톤 1기, 프로판가스 50톤 2기)으로 증설하는 내용으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를 신청하여 2013. 2. 20. 피고로부터 허가를 받았다.

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3. 9. 12. 이 사건 충전소의 확장과 관련하여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2013. 11. 12. 피고로부터 확장 규모에 대한 적정성 재검토, 이해관계인 협의 등 의견수렴 및 이해설득의 미비 등의 이유로 반려 통보를 받았다. 라.

그 후 원고는 2014. 2. 6. 피고에게 위 도시관리계획변경과 별개로 이 사건 충전소의 저장탱크 용량을 증설하는 내용으로 건축허가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7. 25. 다음과 같은 이유로 건축허가시 의제되는 개발행위허가 신청서가 미보완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위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음

1. 주거지역(아파트) 인근 지역에 위험물 시설 10배 확장(증설)에 따른 위험성, 안정성 측면에서 부적합함(제1처분사유). 2. 부지 뒤 법면 옹벽 및 도로변 조경수 인화 요인 우려(제2처분사유). 3. 부지주변 이해관계인(인근아파트 주민 등)의 협의 등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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